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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 방해" 시의원 구미시의회 징계특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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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의원들끼리의 갈등이 숙지지 않으면서 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의원 징계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말썽이 계속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8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정임 의원 등 9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김택호 의원에 대한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달 열린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던 이 의원에 대해 김 의원이 회의진행을 방해했다며, 징계를 요구한 것.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시 본 회의장에서 폭언을 한 동료의원도 있는데 나만 징계에 회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석상에서 경고 △공개석상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의원직 상실) 등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한편, 지난달 25일 이정임 의원의 시정질문에 김관용 시장이 답변하지 않자 김택호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의사진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의원들 간 다툼으로 번졌고 폭언이 오가기도 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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