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승무원 살해 피의자 영장 발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항공사 여승무원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경찰이 신청한 택시기사 민모(3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발부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윤성식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민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10분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항공사 여승무원 최모(27.여)씨를 택시에 태우고 가다 최씨를 협박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최씨의 목을 운동화끈으로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다. 민씨는 최씨의 신용카드로 모두 4차례에 걸쳐 현금 717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