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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 아이템 사기 10대가 4천400만 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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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는 31일 인터넷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105명으로부터 4천400만 원을 챙긴 김모(19·경기도 성남시 중원구)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군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지역 여관과 PC방을 옮겨 다니며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접근,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1인당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받아 가로챈 혐의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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