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검사장 정동기)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주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함으로써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발 방지를 위해 4~6월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 운용한다.
자수대상은 마약류 투약자(중독자 포함) 및 환각물질 흡입자이며 자수한 사람에 대해선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는 본인, 가족, 보호자가 할 수 있고 신고 및 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27 또는 1301이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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