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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압류되는 '공매차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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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

밀린 자동차세나 과태료 등을 내지 못해 구청에 압류되는 '공매차량'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자동차세 등 각종 지방세를 장기 체납한 차량들도 있지만 개인 간 채무를 해결하지 못해 차를 넘겼다 일명 '대포차'로 떠돌던 차량도 상당수다.

지난 30일 오후 수성구청에서는 수십여 명의 입찰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매로 나온 차량 14대에 대한 공개 입찰이 열렸다.

수성구청의 경우 지난 1~3월 공매된 차량은 모두 3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대에 비해 3배나 늘었다.

구청 세무과 체납정리계 담당은 "지난해부터 10년 이상 차량에 대한 자진말소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매차량 대수가 잠시 줄었는데 올 초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가계불황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사정은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

달서구청에 따르면 지난 1~3월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모두 34대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3대나 증가했다.

남구청의 경우도 지난해 1~3월 압류된 차량은 8대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20대로 크게 늘었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곳(입찰장)에까지 온 차량들의 차주 대부분이 차 자체가 애물단지인 처지이다보니 자발적으로 맡기는 사람도 많다"며 "차가 경매처분돼도 체납액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대포차도 상당수다.

한 구청의 공매 담당자는 "과태료 누적으로 압류된 차를 조사해 보면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넘긴 차도 많다"며 "이 경우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밀린 과태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모두 물지만, 공매절차를 통해 차를 구입한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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