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31일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계열사 주식거래를 통해 이익을 부풀려 부채비율을 축소했다며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한화그룹이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감축하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충족시키고 대한생명 인수 조건을 맞추기 위해 ㈜ 한화, ㈜ 한화유통, ㈜ 한화석유화학 등 3개 계열사가 서로 주식거래를 통해 부채비율을 축소하는 식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2002년 10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모호한 규정을 이용해 분식회계를 했는데도 규정이 모호하다는 것 때문에 면죄부를 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2년 넘게 수사를 끌고도 무혐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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