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11교구 본사인 경주 불국사(佛國寺)가사찰 주변에 골프연습장을 불법으로 설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는 1일 "사적 및 명승 1호인 불국사 경내 정혜료(定慧寮) 앞에 테니스장과 골프연습장이 만들어졌는데 문화재청에 확인한 결과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측은 "테니스장은 10년 전 불법으로 만들어졌고 2003년 6타석의 골프연습장이 들어섰다"며 "원래 테니스코트가 2개였는데 1개를 밀어버리고 골프연습장을 만들고 외부에서 못보게 블록 담장을 쳤다"고 밝혔다.
연구소측은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정혜료는 20년 전 돌아가신 월산스님이거처가 없는 노스님들의 거처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요사채로 지금은 불국사 일반스님들이 기거하고 있다"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고찰 안에 골프연습장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주의 한 문화단체 관계자는 "불국사는 국보인 다보탑과 석가탑, 청운교, 백운교 등 아름다운 문화유산의 보고"라며 "신라인들의 예술 혼과 골프연습장이 어울리는지 의문"이라고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또 "설사 골프연습장이 경내 밖이라 해도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시설물 설치는 법적인 허가 대상"이라며 "당장 원상회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경주시 문화재과는 "사찰 내 체육 시설에 대해서는 시청이 관리하지 않는다"며" 사찰측에 관련 사실을 확인해 보라"고 말했다.
또 문화재청 관계자는 "불국사 내 골프연습장이 사찰 경내인지, 밖인지 또 문화재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의혹에 대해 조만간 정밀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불국사 종무소 관계자는 "문화유산정책연구소가 문제를 제기한 골프연습장은 사찰 경내가 아니라 경외에 있다"면서 "연습장이 문화재구역에 포함되는지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불국사는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번지 38만8천여㎡ 부지에 자리 잡은 신라 고찰로 지난 63년 사적 및 명승 1호로 지정됐고, 지난 95년 12월 석굴암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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