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박선영의 KBS출연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박선영의 전 소속사인 팬엔터테인먼트측은 박선영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하 서울지법)에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져 서울지법이 지난달 28일 "박선영에 대한 전 소속사의 채권 가압류 신청은 타당하다"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KBS는 박선영이 현재 출연 중인 KBS드라마 '열여덟스물아홉'에서 파생되는 출연료를 포함, 향후 KBS 출연료를 팬엔터테인먼트가 박선영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급할 수 없게 됐다.
박선영과 팬엔터테인먼트와의 갈등은 지난해 2월 팬엔터테인먼트와 2년 6개월간(2004년 2월 4일-2006년 8월 4일)의 전속계약을 체결한 박선영이 같은 해 8월 소속사의 동의 없이 KBS드라마 '오!필승 봉순영'에 출연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박선영은 소속사를 떠나 개인매니저 최영세씨와 함께 활동 중이다.
최씨는 "지난해 말 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계약 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면서 "팬엔터테인먼트와 박선영은 제작자와 배우의 관계이기 때문에이번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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