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박선영의 KBS출연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박선영의 전 소속사인 팬엔터테인먼트측은 박선영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하 서울지법)에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져 서울지법이 지난달 28일 "박선영에 대한 전 소속사의 채권 가압류 신청은 타당하다"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KBS는 박선영이 현재 출연 중인 KBS드라마 '열여덟스물아홉'에서 파생되는 출연료를 포함, 향후 KBS 출연료를 팬엔터테인먼트가 박선영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급할 수 없게 됐다.
박선영과 팬엔터테인먼트와의 갈등은 지난해 2월 팬엔터테인먼트와 2년 6개월간(2004년 2월 4일-2006년 8월 4일)의 전속계약을 체결한 박선영이 같은 해 8월 소속사의 동의 없이 KBS드라마 '오!필승 봉순영'에 출연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박선영은 소속사를 떠나 개인매니저 최영세씨와 함께 활동 중이다.
최씨는 "지난해 말 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계약 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면서 "팬엔터테인먼트와 박선영은 제작자와 배우의 관계이기 때문에이번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