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광주공장 채용 비리 연루자들에 대해 노조에서 차지하는 직책과 금품 수수 규모 등에 따라 실형 및 집행유예, 벌금형 등이 각각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이창한 부장판사)는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광주공장 노조지부장 정모(44), 수석부지부장 정모(44)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전직 노조 핵심간부 6명에 대해서 징역 1년-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광주공장 전 인력관리팀장 나모(39)씨와 노사협력팀장 최모(40)씨 등 회사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밖에 부정 입사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기아차 생산직 직원과 브로커 등 8명에 대해서는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상대적으로 금품 수수 금액이 적은 3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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