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취업비자 없이 대학에서 강의를 해온 구로다 가쓰히로(64)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특파원)에 대해 불법 취업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 8일 구로다 지국장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불러 2002년 1학기부터 강사 자격으로 서강대에서 '일본 문화의 이해'라는 교양 수업을 맡아왔고 재작년부터는 겸임 교수로 재직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1980년대 초부터 서울 특파원을 하고 있는 구로다 지국장은 지난달 4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정례브리핑 때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과를 요구하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외교인지, 또는 정상적인 국가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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