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무부, '불법취업' 구로다 지국장 범칙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무부는 최근 취업비자 없이 대학에서 강의를 해온 구로다 가쓰히로(64)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특파원)에 대해 불법 취업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 8일 구로다 지국장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불러 2002년 1학기부터 강사 자격으로 서강대에서 '일본 문화의 이해'라는 교양 수업을 맡아왔고 재작년부터는 겸임 교수로 재직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1980년대 초부터 서울 특파원을 하고 있는 구로다 지국장은 지난달 4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정례브리핑 때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과를 요구하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외교인지, 또는 정상적인 국가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