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물 구조안전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무리하게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이 부동산시장을 불안케 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긴급 안전진단 조사권을 발동해 무리한 재건축 추진을 막겠다"고 밝혔다.
긴급 안전진단 조사권 발동은 재건축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단계에서 중앙 정부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안전상 필요한 단지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현행 법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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