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 도로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조치 부재 등을 이유로 대학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14일 K대학 캠퍼스 내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 행인과 부딪혀 숨진 대학생 이모씨의 유족들이 "대학측이 인라인스케이트 주행금지 구역을 정하고 도로면을 매끈하게 보수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측이 지도·감독해야 할 학생활동은 교육과 관련있거나 신체 등에 중대한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며 "이씨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탄 것은 친목목적의 동아리 활동이었고 안전장비 착용시 큰 부상위험이 없는운동이라는 점에서 대학에서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측은 깊이 4㎝ 가량의 홈이 여러개 파여 있는 도로면을 지나던이씨가 균형을 잃어 사고가 났다며 노면을 보수하지 않은 학교측에 책임을 묻고 있지만 이 대학이 인라인 스케이트 이용자들을 위해 차량 통행이 주목적인 도로를 보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재작년 3월 이 대학 내 경사진 도로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행인과 충돌로 부상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뇌사상태에 빠진데 이어 같은해 5월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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