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3일 평소 알고 지내던 토석채취업자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달성군청 과장 최모(53) 피고인에 대해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을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했고, 금품수수와 관련해 부당한 업무 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돈을 돌려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달성군청 뒤 한 식당에서 돈을 받았다가 암행감찰 중이던 국무총리실 합동감사반에 적발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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