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저소득층과 장애인, 모·부자가정의 창업자금 대출 금리를 연리 4%에서 3%로 낮췄다고 밝혔다.
또 무보증 대출은 1천200만 원, 보증 대출은 2천만 원까지 빌려주기로 했으며 장애인 자립자금을 담보 대출할 경우 지난해 1천500만 원이었던 한도액을 철폐, 담보액까지 융자해 주기로 했다.
융자조건은 5년 거치 후 5년간 분할 상환이다.
대출 희망자는 거주지 시·군·구에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제출, 심사·평가를 거쳐 국민은행과 농협중앙회에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전한길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이준석 "미쳤나"…7시간 '끝장토론' 어땠길래 [금주의정치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