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저소득층과 장애인, 모·부자가정의 창업자금 대출 금리를 연리 4%에서 3%로 낮췄다고 밝혔다.
또 무보증 대출은 1천200만 원, 보증 대출은 2천만 원까지 빌려주기로 했으며 장애인 자립자금을 담보 대출할 경우 지난해 1천500만 원이었던 한도액을 철폐, 담보액까지 융자해 주기로 했다.
융자조건은 5년 거치 후 5년간 분할 상환이다.
대출 희망자는 거주지 시·군·구에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제출, 심사·평가를 거쳐 국민은행과 농협중앙회에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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