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9일 대구 ㅅ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과 관련, 전면 재수사를 벌인 결과 해당 어린이집이 남자 운전기사를 고용한 사례가 없고 원장의 남편이 한 달에 두 차례 정도 차량을 운전했으나 고의 폭행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서부경찰서는 홍양 자매의 담임교사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학대 신고 이행을 저버렸지만 처벌규정이 없는 선언적 훈시 규정이며 검찰도 형법상 직무유기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담당교사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 경찰은 구청과 민간어린이집연합회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민간 어린이집에 관한 모범업소 선정 및 수상 사례는 전혀 없으며, ㅅ어린이집에도 모범업소 선정 문구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대구 현장실사에서 학교가 홍양 자매의 상습폭행을 묵인했으며 경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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