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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란물 '사이버 유포' 의사 등 63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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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3월 22일부터 사이버폭력 일제 단속을 벌여 음란물, 스팸전화 및 메시지 유포 사범 631명을 적발해 30명을 구속하고 60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음란물 카페를 운영해온 의학전문 월간지 G사 대표 문모(39)씨와 이곳에 음란물을 올린 의사 박모(38)씨 등 11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문씨는 작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월간지 구독회원 모집을 위해 홈페이지에 '닥터 카사노(Dr.Casano)'란 음란물 카페를 만들어 음란 동영상이나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의사면허 조회 사이트를 통하거나 소속 병원에 직접 확인해 의사 여부를 확인한 뒤 회원가입을 시켰으며 이번에 적발된 의사 5명은 개인병원 운영자나 종합병원 의사들로 10차례 이상 음란물을 올렸다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가정주부 등 50여 명의 여성을 고용해 남성회원들과 화상채팅을 시키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정모(3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여성회원 이모(34)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060' 음란전화 운영자 및 스팸메일 발송자 32명과 스와핑 사이트를 통해 회원 5천여 명을 모집해 변태적인 성관계를 알선한 업자 등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46명을 검거하고 37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오는 6월 말까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사이버폭력 행위 중점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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