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도입기로 한 시·군·구 단위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 구체적인 내용 및 시행시기 합의를 잠정 유보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 권오룡(權五龍) 행정자치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최용규(崔龍圭) 제1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관련입법안의 6월 국회 제출 및 올해 말 일부지역의 시범실시, 내년 10월 전면실시 계획 등 핵심적 내용에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가기엔 여건 변화가 너무 많다"면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당내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다음 3주 후쯤 다시 협의회를 갖고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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