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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하 U대회집행위원장,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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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옥외광고물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하(59)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 천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오전 대구지법 제 11형사부 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위원장에 대한 구형 공판에서 광고물업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뇌물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박 위원장에게 2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옥외광고물업체 J사회장 박광순(66)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박위원장은 이날 공판에서 "평소 친분 관계로 돈을 받았으며 수의계약 대가는아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고 박씨도 "U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친분이 있는 박위원장의 노고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돈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2003년 10월 U대회 옥외광고물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광고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박씨는 다른 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박위원장에게 2 천만원을 전달하고 3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4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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