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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최소한 활동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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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자원봉사포럼서 제기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정 규모의 비용이 지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26일 오후 영진전문대에서 '퇴직자 자원봉사프로그램의 개발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대구자원봉사포럼(회장 전병철) 제7차 총회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급문제'가 주요 이슈가 됐다.

이날 방청객들이 봉사현장의 어려움을 쏟아내면서 토론은 '자원봉사에 활동비가 지급돼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토론자인 경북대 박석돈 명예교수와 영진전문대 이애재 복지사회연구소 소장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급여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활동비는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자원봉사는 무보수가 원칙이지만 노년층에 속하는 퇴직자들의 봉사활동의 경우 노인복지를 고려해 소액의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외국에서도 일반적"이라고 했다.

또 이 소장은 "퇴직자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소득보장 목적의 시간제 취업프로그램과 사회공헌프로그램을 구분해야 한다"며 "후자의 경우 봉사단체에서 활동비를 지급하려면 관련 행정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활동비 지원을 전제로 '각종 연기금을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지원하자', '관련 규정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채정민기자 cwolf@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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