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담뱃값 8월쯤 추가 인상 추진

갑 전체 면적 30% 이상 경고 문구·그림 채워야

앞으로 담배포장지에 '저타르'나 '라이트', '울트라 라이트', '마일드' 등의 용어를 새겨넣을 수 없게 되고 담뱃갑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경고 문구나 그림 등으로 채워야 한다.

또 담배 광고와 판촉, 담배회사의 행사 후원 등을 원칙 금지하되 이의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의결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도하고 있는 FCTC는 내달 초·중순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비준 절차를 마치게 되면 27일부터 발효된다.

협약이 시행되면 오는 8월쯤 담뱃값 추가 인상이 추진되고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등 금연 확대를 위한 담배 규제가 상당 부분 강화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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