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초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사격과 체력 등에 대한 '자격인증제'를 도입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육군은 27일 "위관급 장교와 중사 이하 부사관 등 초급간부들의 전투기량과 지휘능력 향상, 동기부여 등을 위해 이달 15일부터 '자격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격인증제는 개인화기 사격과 체력 부문으로 분류돼 있으며 각각 특급과 1급, 2급으로 등급을 세분화했다.
매년 한 차례씩 실시되는 측정에서 특급을 받으면 격려 차원에서 이를 기념하는 휘장(가로 3㎝×세로 1㎝)이 전투복에 부착되고 사단장이 직접 인증서를 수여한다.
그러나 특급을 받은 경우라도 매년 측정을 해야 하며 이듬해에 1급이나 2급으로 떨어질 경우, 휘장을 반납해야 한다
사격의 경우 총 20발의 사격중 특급은 18발 이상(특등사수), 1급은 14∼17발(1등사수), 2급은 12, 13발(2등사수)을 명중시켜야 한다.
또 1.5㎞ 달리기와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등 체력 부문에서 특급을 받으려면 3종목 모두에서 특급을 받아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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