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27일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달 13일 발의한 '유전 의혹' 관련 특검법안이 특별검사 임명방식 등에서 문제가 많다며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나서 국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변협은 국회에 낸 의견서를 통해 "이 특검법안 제3조 1항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변협회장과 협의를 거쳐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돼 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회가 깊이 관여하도록 돼 있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 임명문제를 놓고 정당간 이해관계 등에 따라 정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후보자 추천을 위한 '협의'가 국회의장의 의견청취 수준인지 다수결로 의결을 할 사안인지 등에 대해 기준이 없어 법안이 통과되고도 협의에 차질이 생기고 특검이 임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특검이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60일간 수사기간을 연장 가능토록 한 조항에 대해 "특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승인 없이 특검이 자신의 판단만으로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정치적 의도로 장기간 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견제수단이 없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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