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주택지 재건축 붐... 미흡한 법규가'화근'

인접 주택과 거리규정 짧아 민원 불러

대구시내 곳곳에서 단독주택지의 아파트재건축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건설지와 인접 단독주택들 간 조망'일조권 침해 시비가 늘고 있다. 신축 아파트와 인접 주택과의 거리규정이 미흡한 탓으로, 이 같은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대구시내 각 구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내 아파트 건설예정지마다 인근 주민들이 일조'조망권 침해를 내세워 아파트 재건축을 반대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공원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성구 범어3동 20층 높이 178가구 아파트 건축사업, 수성구 시지동 한우로열아파트 재건축사업 등은 주민 반대가 심한 대표적인 곳이다.

수성구 범어동 대공원아파트 재건축사업(400가구→460가구)의 경우 뒤쪽 단독주택지 주민들이 "일반주거2종 7층지역 앞에 21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서 일조'조망권 침해가 예상된다"며 기존 층고(5층)대로 사업승인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관할 수성구청은 신청서 접수 2개월 만에야 민원배심원을 내세워 "사후 민원에 대해 사업주체가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조건으로 처리했다.

수성구 범어3동에서도 ㅂ개발이 20층 높이로 178가구 아파트를 건설하려하자 동쪽의 단독주택 및 상가 주인 10여 명이 소음'분진에다 조망권 침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 역시 4차례의 민원배심제 끝에 민원최소화를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다.

시지동 한우로열아파트도 현재의 5층을 25층 높이로 재건축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하고 있지만 일조'조망권 침해를 내세운 서'북쪽 단독 및 다가구주택 주민들이 반대해 민원배심제에 올려져 있다.

이는 현행 건축법이 아파트 건설 때 단지 내 동간 거리는 아파트 높이만큼 띄우도록 한 반면 단지 밖 단독주택지 등과는 도로 중심선에서 아파트 높이의 2분의 1만 띄우도록 규정해 빚어지고 있다.

아파트 건설예정지 주변의 한 주민은 "갑자기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햇빛도 안 들고 앞이 가려지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면서 "인근 단독주택지 등에 대한 법적 보호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택업체 관계자는 "현행 건축법상 위법이 아닌데도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의식, 행정관청이 인'허가를 미뤄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다"면서 "일조'조망권 등 민원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수성구청 권양웅 건축주택과장은 "건축법상 아파트 건설예정지의 뒤편 도로로부터 이격거리를 단지 내와 같은 아파트 높이만큼으로 넓힐 경우 인근 주민들의 일조'조망권 관련 민원은 말끔히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대구시내에서 아파트건축을 위해 부지매입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은 3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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