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브라질 구화폐 사기범 1명 영장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사용이 불가능한 브라질 구화폐를 구입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2천500만원을 받아가로챈 구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김모(65)씨를 수배했다.

구씨 등은 지난달 7일 서울시 중구 모호텔 커피숍에서 이모(45)씨에게 브라질구화폐 구입자금을 투자하면 한달 후 두배의 수익을 주겠다며 이씨로부터 2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구씨로부터 브라질 구화폐인 500크루제이로(200크루제이로 =미화 1달러) 화 3천200장을 압수했다. 경찰은 브라질 크루제이로화는 94년 화폐개혁으로 현재 레알화로 변경된 뒤 통용 및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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