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재협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부정수표단속법 및 상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재협 부장판사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잠적해 도주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감사원 특감 때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했고, 유전의혹 사건 관련자들과 진술을 조작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높다"며 전씨에 대한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올 2월 39억7천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최종 부도내고, 작년 8월 17일 러시아 유전인수를 목표로 코리아크루드오일(KCO)을 설립하면서 주식대금 10억 원을 사채업자 김모씨에게서 빌려 납입했다가 법인등기 후 곧바로 되찾아가는 등 주식대금을 가장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로 전씨를 안정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작년 5월 권광진 쿡에너지 대표로부터 러시아 유전사업을 제안받고 그해 9월 러시아 알파에코사와 유전인수 계약을 체결한 지 2주 뒤 자신의 KCO 지분을 철도공사에 84억 원에 넘겨주는 과정 등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본격적으로 규명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전씨가 유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치권 등의 도움을 받았는지와 정·관계에 금품로비를 벌였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지만 수사일정상 자정까지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씨 조사와 병행해 이르면 28일부터 이번 사건에 연루된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과 박상조 전 철도교통진흥재단 카드사업본부장 등 철도공사 전·현직 간부들도 소환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철도공사 본부장급 간부 2, 3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려 했으나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철도공사를 초도 순시한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거나 지연 출석해 조사일정에 차질을 빚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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