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 공판중심주의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법원이 구속기소 피고인을 잇따라 무죄로 석방해 '증거주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27일 1심에서 특수강간 혐의로 1년6월의 형을 선고받은 김모(55)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기소한 범행시간에 피고인이 다른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등 범행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4년 7월 이모(13)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김병진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통화발신지 추적 등 간단한 확인절차만 거쳤어도 진실을 밝힐 수 있었을 것인데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벗기는 데는 무관심했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도 28일 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이모(21)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조서 내용을 부인하는 데다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유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올 2월22일 대구시 서구 달성공원 뒤편에 세워둔 승합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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