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범죄로 꼽히는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29일 역대 최고액인 총 23조 원대의 추징금과 관련 임직원들의 유죄를 확정했다.
23조 원의 추징금은 법원이 부과한 추징금과 벌금을 통틀어 재산형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천문학적 액수라고 불려온 전두환(2천205억 원), 노태우(2천629억 원) 두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에 비해서도 무려 100배 안팎 많은 금액이다.
대법원은 또 대우사태가 발생한 1999년 10월 중국 자동차부품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뒤 종적을 감추고 해외에서 도피 중인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을 사실상 사건 공범으로 인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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