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서상기 의원은 30일 최석식 과기부 차관과 만나 정부가 내놓은 '대덕연구개발 특구 특별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의 수정·변경에 대해 논의했다.
서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정 요건 중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출연기관 및 분소'로 하고 '3개의 대학 인접지'를 '3개의 교육부 지정 대학 인접지'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며 "이렇게 될 경우 시행령에 규정된 두 가지 요건을 대구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의 경우 국립연구기관이 없는 데다 정부출연기관도 1곳(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에 불과하며, 대구소재 이공계 4년제 대학도 경북대·계명대 등 2곳뿐이다.
하지만 서 의원이 제시한 안이 통과되면 최근 설립추진이 가능해진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분소와 함께 연구기관은 2개가 되고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은 3개를 넘게 된다.
서 의원은 "두 가지 조건을 담은 수정안이 국회 과기정위가 제시하는 마지노선"이라고 말했고, 최 차관은 이에 대해 "그 정도 안이라면 과기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특히 내달 2일 오명 과기부장관이 대구를 방문하는 것과 관련, "늦어도 1일까지 우리가 제시한 안이 공표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장관의 대구 방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최 차관께 촉구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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