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태현 판사는 29일 정신장애인 수용자를 학대하고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경산 ㅊ 재활원 원장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활원 사무국장 양모(32)씨와 ㅊ 요양원 고모(36)씨, 강사 김모(37)씨에 대해서는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2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허위 인건비보조 신청서를 관할 대구 동구청에 제출해 2억6천800만 원을 착복하고 같은 기간 허위 지출 결의서로 2억2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재판부는 장갑공장 직원 신모(55)씨와 재활원 회계담당직원 김모(31)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400만 원, 100만 원을 선고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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