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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기간 한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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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4월 말까지인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5월 말까지 한 달간 연장하고,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도 6월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신고기간 중 대구의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는 52건에 391명에 이르며 전국적으로는 403개 불량서클이 자진해체했고, 자진피해신고도 1천114건에 9천185명이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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