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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과거사법·쌀협상 국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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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한나라당 강재섭( 姜在涉)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과거사관련법 및 쌀협상 국정조사 추진계획서를 4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본회의에 계류중인 '과거사법'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이번 회기중 처리한다.

조사범위(동법 제2조 1항 5호)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를 포함한다.

조사위원회 구성을 국회 7명, 대통령 5명, 대법원장 3명에서 각각 8:4:3으로 변경한다.

조사위원자격요건(동법 제4조 2항)의 제5호를 삭제하고 성직자로서 10년 이상재직한 자를 추가한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을 전 국무위원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6월 국회에서처리한다.

▲쌀협상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조사계획서를 이번 회기중 채택한다.

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한 기밀유지의 의무를 철저히준수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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