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야 과거사법·쌀협상 국조 합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한나라당 강재섭( 姜在涉)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과거사관련법 및 쌀협상 국정조사 추진계획서를 4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본회의에 계류중인 '과거사법'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이번 회기중 처리한다.

조사범위(동법 제2조 1항 5호)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를 포함한다.

조사위원회 구성을 국회 7명, 대통령 5명, 대법원장 3명에서 각각 8:4:3으로 변경한다.

조사위원자격요건(동법 제4조 2항)의 제5호를 삭제하고 성직자로서 10년 이상재직한 자를 추가한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을 전 국무위원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6월 국회에서처리한다.

▲쌀협상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조사계획서를 이번 회기중 채택한다.

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한 기밀유지의 의무를 철저히준수한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한동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원 게시판 사태의 배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이 ...
대구 지역은 만성적인 인구 감소와 청년층 감소로 주택 시장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해 대구 인구는 235만 명...
11일 경찰은 성추행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