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일 수뢰죄로 징역 5년이 확정돼복역 중인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을 이날 형집행정지로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씨의 지병인 중증 혈관경련성협심증이 반복돼 급사의 우려가 있다는의사진단결과에 따라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며 "오늘 오후 7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으며 향후 신촌세브란스병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고려대 구로병원 심장혈관센터에서 정씨에 대해검진을 실시한 뒤 최근까지의 치료결과를 종합검토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했으며 주거지는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제한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월10일 구속돼 1년3개월여 수감생활을 해온 정씨는 고혈압과 심장질환등 지병으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정씨는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대표로부터 청탁대가로 4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기소돼 올 2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김승원, 아내 의혹 해명 과정서 눈물 "주진우 말 큰 상처"
"철거냐, 존치냐"…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운명 보름 뒤 결정
김승원 "취임 시 국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공소 취소 폐지는 신중해야"
[경자실향] '경자유전' 내세운 농지 전수조사에 '경자실향' 늘어난다?
강신철, 장남 '7억 상가' 매입 논란에 "30살 아들, 일일이 간섭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