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3일부터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인도 통행을 하는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달 25일 북구 태전동에서 인도에서 후진하던 화물차에 3살난 아이가 치어 숨지고 함께 있던 아버지는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인도에서 차를 몰다가 적발될 경우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를 통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경찰은 구청 단속반과 함께 인도 및 보도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 경우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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