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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라운지-"섬유 특별법 제정은 지역에 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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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섬유클러스터법 토론회 만원

2일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대구경북섬유클러스터 선진화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는 업계·학계 인사들로 크게 붐볐다.

100여 석의 좌석은 만원을 이뤘고 딱딱한 주제에도 자리를 뜨는 사람은 없었다.

업계는 갑작스런 특별법 제정 움직임을 가뭄의 단비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한 참석자는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고마워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단비가 '다 쓰러진 고목에 주는' 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지적이 적잖다는 것이다.

한 업계 대표는 업체 및 조합에 대한 각종 지원을 꼭 법에 반영해달라는 '비현실적'인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김만제 이사장 측에 전달된 업계 건의사항 중에는 2세 경영인에게 상속 시 조세 감면 등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토론자로 나선 계명대 정기숙 교수는 "특별법이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비치는 것을 막기 위해 돈 문제를 먼저 꺼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선광염직 엄광빈 대표는 "밀라노프로젝트가 도마에 오른 것은 지역섬유산업만 강조했기 때문"이라며 "한국섬유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매일신문 조영창 논설위원은 "섬유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십수 년 전부터 진단과 처방이 나온 상태"라며 "지역 업계가 구조조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특별법 논란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섬유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이미 오래된 얘기다.

내용은 좋으나 자기희생을 원치않는 업계 자세가 문제다.

무너져가는 지역섬유를 살리기 위해 특별법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업계가 먼저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게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무게 있게 지적된 것이었다.

이재교기자 ilm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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