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인도로 다니는 차' 집중 단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경찰청은 3일부터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인도 통행을 하는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실제 지난달 25일 북구 태전동에서 인도에서 후진하던 화물차에 3살난 아이가 치어 숨지고 함께 있던 아버지는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인도에서 차를 몰다가 적발될 경우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를 통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경찰은 구청 단속반과 함께 인도 및 보도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 경우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서부전선 지뢰 폭발사고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민석 의원을 비판했다. 이...
오픈AI의 AI 에이전트가 챗GPT 이용자의 이미지 53장을 외부에 무단 게시한 사실이 밝혀지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울산의 한 중소기업 임원이 부하 직원을 2년 동안 수십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에...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