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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檢事 주장' 일축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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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소속 평검사들이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추진 중인 형사법 개정안에 집단 반발하고 나선 건 우선 두 가지 관점에서 일리가 있다고 본다.

이번 회동은 우선 겉으로는 사개위(司改委)의 형사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내막엔 김승규 법무장관, 김종빈 검찰총장에 대해 누적된 불만이 더 짙게 깔려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지휘부가 사개위나 청와대의 눈치나 살피는 보신주의로 흐르는 낌새를 검사들이 감지, 심하게 말해 이런 식이라면 지휘부 자체를 믿고 따를 수 없다는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검찰 지휘부나 사개위, 청와대는 이들의 주장을 일단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검찰의 기득권을 견지하려는 처사"라며 '수용 불가'의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한승헌 사개위원장은 자칫 검찰 파동을 초래할 소지가 큰 게 '검찰 현실'임을 직시해야 한다. 사실 사개위가 그동안 추진했던 로스쿨제도도 과연 옳으냐는 논란을 안고 있다. 또 대법관이나 헌재 재판관의 인적 구성 다양화 시도 등은 개혁이라기보다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반발에 직면해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형소법 개정안도 국민 의견은 차치하고라도, 당사자인 검찰 전체의 의견이라도 묻는 게 당연한 절차인데 이걸 결여한 게 사실 아닌가.

이러니 사개위가 결국 검찰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검사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그걸 절충하고 검찰 의견을 개진해야 할 지휘부가 침묵으로 일관하니 결국 '평검사 회의'라는 파장을 몰고 온 것이다. '피의자 인권'도 중요하고 그 제도 개선도 해야겠지만 '피해자 입장'은 더욱 긴요하다는 검사들의 주장은 개정안에 반드시 담아야 할 '국가의 책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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