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녀 의사에 반한 부모 입영신청은 인권침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3일 부모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재학생 자녀의 의사에 반해 입영신청을 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홍모(22)씨 등이 지난 1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본인 동의 없이 부모 등 타인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재학생 입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병무청의 행위는 부당하다"며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대리 신청의 경우 그 사유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병무청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음을 알면서도 불편 민원 발생을 이유로 본인인증제를 폐지, 병역에 관한 신고·출원 등에 있어 본인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병역법 시행령을 위반했고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박탈,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군과 지방행정에서의 경력을 강조하며 청문회에 참...
대구시는 서대구역 인근에 도심항공교통(UAM) 버티포트를 조성하기 위한 입지를 확정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지역시범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
추석을 앞두고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신안군은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경남 김해시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