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3일 부모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재학생 자녀의 의사에 반해 입영신청을 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홍모(22)씨 등이 지난 1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본인 동의 없이 부모 등 타인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재학생 입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병무청의 행위는 부당하다"며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대리 신청의 경우 그 사유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병무청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음을 알면서도 불편 민원 발생을 이유로 본인인증제를 폐지, 병역에 관한 신고·출원 등에 있어 본인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병역법 시행령을 위반했고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박탈,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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