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일 소환된 박상조(40) 전 철도교통진흥재단 카드사업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소환 조사에서 박씨가 왕영용(49·구속)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과 함께 손실 위험이 높다는 전문기관의 분석결과를 무시한 채 사할린 유전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작년 11월 15일 유전인수계약을 해지하면서 러시아 측에 350만 달러를 떼여 철도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에 대한 보완조사를 거쳐 3일 중 왕씨와의 공범으로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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