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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실무협상 합의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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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추진 중인 '비정규직보호입법(비정규직법)' 처리를 둘러싼 노사정 실무협상이 2일 끝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법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노사정은 이날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합의안 도출을 위한 최종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최대 쟁점인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의 근로기간과 근로계약 종료시 고용보장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노동계는 기간제 근로자를 1년 고용한 뒤 재계약할 때는 고용사유를 제한하고 2년째부터는 '고용계약이 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까지 함께 적용하자고 요구한 반면, 재계는 3년을 고용한 뒤부터 '해고 제한' 규정을 적용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열린 실무협상을 주재해온 이목희(李穆熙)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 문제에서 합의와 진전을 이뤘으나 한 가지 문제를 해결 못했다"며 "마지막 산을 넘지 못하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노사정 실무대표들은 그러나 합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의의 틀을 그대로 유지키로 하는 한편, 이른 시일 내에 합의되지 못한 사안들을 계속 다뤄줄 것을 이경재(李敬在) 국회 환노위원장과 노사정 대표들에게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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