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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통신위 서상기 의원 "대구 對정부 관계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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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R&D 특구법 시행령 국회 통과 카운트다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6일 "수정된 R&D 특구법 시행령을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시키려면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 부처와의 관계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시행령 개정은 정부로서도 엄청난 결단이었다"며 "정치권과 지역이 함께 나서 대정부 관계를 새롭게 다질 필요가 있고, 법안 처리에 있어서도 방심하지 말고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번의 DGIST 출범식에서도 관계부처 장관들이 수정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해 곤욕을 치른 바 있다"며 "대덕 이외 지역으로 R&D 특구를 확산하는데 대해 정부가 아직도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만큼 정부 의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실리를 얻을 수 있는 세심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 시행령을 수정하기까지 서 의원은 고심을 거듭해야만 했다.

R&D 특구의 지정 확산을 경계하고 있는 정부 의도를 해치지 않으면서 대구를 포함시키는, '윈-윈 전략'이 마땅찮았기 때문.

서 의원은 이 때문에 고심 끝에 정부안의 핵심 사항을 변화시키지 않되 5조 1항의 '정부출연 연구기관(분원을 포함한다)'과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라는 두 가지 단서조건(첨부조항)을 삽입, 정부 부처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시행령 변경을 이뤄냈다.

서 의원이 대구시에 철저한 준비를 강조한 것은 준비작업만으로도 대구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란 확신 때문이다

일례로 시행령의 '40개 이상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기업연구소 포함)이 있어야 한다'는 안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40개만이 아니라 4백 개 이상을 유치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 R&D 발전에 촉매제가 될 것이란 얘기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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