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6일 건설업자로부터 청탁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양윤재(56)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체포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양 부시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새벽 자택에서 전격적으로 집행했다.
검찰은 또 양 부시장의 서울시청 집무실과 자택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각종 서류와 개인수첩, 통장 등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양 부시장 관련 계좌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양 부시장은 청계천 복원추진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을지로 주변의 고도제한을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 K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부시장이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 1억 원 외에 추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면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양 부시장 외에도 청계천 복원사업 등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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