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과목별 합격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사 수험생의 시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들어 확정한 뒤 올 9월 자격시험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건교부는 도입 첫 회 일시적으로 합격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내년 2, 3월쯤 시험을 한 차례 더 보기로 했다. 과목별 합격제는 현직에 근무하는 수험생이 업무를 전폐하고 시험에 매달리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시험은 대지계획·건축설계 1(평면설계)·건축설계2(구조, 단면)등 3과목으로 치러진다. 수험생은 각 과목별로 60점 이상 점수를 얻어야 합격할 수 있으며 60점을 넘지않는 과목은 이후 연속 3차례 시험에서 요건을 갖추면 자격증이 부여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시험장소를 서울, 부산, 광주 외에 대구를 추가해 4곳으로 확대하고 시험실별 응시인원도 교실당 24명에서 15명으로 축소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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