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43)씨는 최근 세무서가 자신의 거래처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매출채권 압류통지서'를 보내 통보받은 거래처마다 "세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업체와 거래를 계속할 수 없다"는 항의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거래처를 잃을까봐 급히 돈을 마련, 체납 350여만 원 가운데 200만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포항세무서는 김씨뿐만 아니라 다른 체납업체에도 각 거래처마다 공문을 보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세무서 조치에 대해 김씨 등은 체납 해소를 위해 다른 조치가 가능한 데도 사업에 치명적인 매출채권 압류(거래처 통보)를 취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럴 경우 종업원 10명 이하의 업체는 거래처와의 신용불신을 일으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영세업체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항세무서 측은 "업체들이 부가세를 체납한 것은 유용한 것과 같다"면서 "세금징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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