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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생아 학대 이모양 등 검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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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홈피 예쁘게 꾸미려 장난"10여일간 8번 촬영

대구 동부경찰서는 7일 '신생아 엽기 사진' 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이모(24·여)씨를 6일 밤 동대구역 광장에서 검거, 아동 가혹행위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지난달 중순부터 10여일 동안 ㄹ병원 신생아실에서 8회에 걸쳐 인터넷에 유포된 사진들을 찍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조사결과 ㄹ산부인과에 근무하던 이씨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파문이 확대되자 이 병원 원장(36)으로부터 "잠시 피해 있으라"는 권유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또 평소 알고 지내던 송모(25·여)씨에게 6일 새벽 전화를 해 '나 때문에 피해를 주게 돼 미안하다'는 말을 한 뒤 잠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6일 경찰조사를 받은 김모(25·여)씨는 신생아 사진에 상처자국을 낙서해 홈피에 올린 것을 비롯해 기도하는 신생아 사진, 뽀뽀하는 신생아들의 사진을 찍었고 나머지 사진들은 이씨가 찍어 자신의 홈피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와 김씨는 경찰조사과정에서 '아기들이 예쁘고 미니홈피를 꾸미겠다는 생각에 이 사진들을 찍어 올렸고 이 일이 문제가 될지 미처 생각지 못했으며 신생아들과 그 부모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동부서 수사과 윤언섭 지능1팀장은 "이씨와 김씨는 아동복지법상 가혹행위(법 제29조 3호)에 해당돼 이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정민기자 cwolf@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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