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을 이유로 의무 가입해야 할 자동차 책임보험조차 들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 활개치고 있다. 무보험 차량이 사고를 낼 경우 본인은 물론 피해자도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이를 둘러싼 시비도 잇따르고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는 차량 등록대수의 5%를 넘는 74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9개월간 과속단속기에 적발된 차량 가운데 6개월 이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만 4만7천 명이다. 대구의 경우도 지난 한 해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하다 경찰의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에 단속된 차량이 4천391건에 달했다.
지난 한 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만1천54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던 수성구청의 경우 올 들어 3월까지만 벌써 2천650여 건에 대해 보험가입 촉구나 과태료 부과 예고장을 발송했다. 달서구도 3월까지 책임(대인) 및 대물보험 미가입자가 9천여 건으로 나타났고, 중구도 미가입 건수가 1천200건에 달했다.
이 같은 수치는 보험사를 교체하거나 재가입하는 과정에서 며칠 동안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순 무보험차량을 제외하더라도 이 중 20% 정도는 상습 무보험 차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무보험 차량 운행에 대한 단속업무가 경찰에서 시·군·구로 넘어간 후 인력부족과 현장단속의 어려움 등으로 단속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무보험 차량은 과태료(비사업용 최고 60만 원)와는 별도로 40만~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고질적인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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