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전 앓았던 질병이 군 복무 중 악화돼 장애를 입었으면 국가유공자로 지정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류연만 부장판사)는 6일 송모(25·임실군 강진면)씨와 김모(24·군산시 지곡동)씨가 전주 및 익산 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입대 전 질병을 앓거나 상해를 입은 점은 맞지만 이들의 증상이 군 복무 이후 현저히 악화돼 결국 장애를 입게 된 점을 볼 때 군복무와 장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99년 입대해 하사관 훈련을 받던 중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져 폐 절제 수술을 받고 이듬해 의병 전역한 송씨는 전주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지청이 폐 관련 질병 전력을 이유로 비해당 처분이 내리자 소송을 냈다.
또 김씨는 가벼운 연골부상이 있는 상태로 입대했으나 군 복무 중 과도한 훈련을 받다 상태가 악화, 2차례 수술 끝에 장애 6급 판정을 받게 되자 익산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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