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43)씨는 최근 세무서가 자신의 거래처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매출채권 압류통지서'를 보내 통보받은 거래처마다 "세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업체와 거래를 계속할 수 없다"는 항의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거래처를 잃을까봐 급히 돈을 마련, 체납 350여만 원 가운데 200만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포항세무서는 김씨뿐만 아니라 다른 체납업체에도 각 거래처마다 공문을 보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세무서 조치에 대해 김씨 등은 체납 해소를 위해 다른 조치가 가능한 데도 사업에 치명적인 매출채권 압류(거래처 통보)를 취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럴 경우 종업원 10명 이하의 업체는 거래처와의 신용불신을 일으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영세업체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이에 대해 포항세무서 측은 "업체들이 부가세를 체납한 것은 유용한 것과 같다"면서 "세금징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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