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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세호 前차관 8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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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체포된 신광순 전 철도공사 사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8일 중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철도공사가 러시아 유전인수 사업을 추진할 당시 철도청장을 지냈던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도 8일 오전에 출석시켜 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광순씨에 대해서는 조사할 부분이 많아 내일 아침까지 수사를해봐야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김세호씨에게는 8일 오전 중 출석하라도 정식 소환 통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광순 전 사장이 철도교통진흥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왕영용(49·구속)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 등이 작성한 각종 유전사업 추진보고서가 왜곡 또는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고도 사업추진을 승인한 혐의가 인정되면 배임의 공범으로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세호 전 차관이 출석하면 철도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유전사업 추진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함께 정치권으로부터 외압을 받고 유전사업을 무리하게밀어붙였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에서 배임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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