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터넷 채팅 친구 집 털어

달서경찰서는 9일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친구 집에 놀러가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조모(25·경북 의성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 3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우모(26)씨 등 2명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따라가 지갑, 목걸이, 차량 등을 훔치는 등 6개월 동안 모두 3차례에 걸쳐 1천15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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