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타인 주민번호사용 부당이익 없어도 처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행자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면 재산이나 재물 등 부당이익을 노린 경우가 아니더라도 처벌된다

그동안은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정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이나 재물 등 부당이익을 노린 경우에 한해 처벌해왔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이 같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타인 주민번호 부정 사용의 처벌 범위를 확대, 부당이익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청소년들이 가족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했을 때는 피해자인 가족의 의사를 존중,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자에 대한 벌칙적용도 강화, 형법상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사후관리가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을 보완했다.

전입 신고 등 주민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 때 가구주나 본인이 하기 어려울 때는 이를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종이와 전산 이중으로 기록관리하던 주민등록표를 전산관리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에 대해 전력과 용수 인프라가 충분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각각 1만1천900원과 1만360원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혔으나 여전히 큰 간극이 존재하고, 추가 수정...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2026 FIFA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으며...
서유럽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염이 중부와 동부 유럽 및 미국으로 확산되며, 크로아티아, 헝가리, 알바니아, 폴란드에서 38도를 넘는 고온이 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